연봉제 시행세칙
제50조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연봉제 시행세칙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