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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41조(연봉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의 지급

제41조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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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41조(연봉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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