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37조의3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