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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연봉책정의 특례

제37조의2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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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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