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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8조의2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2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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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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