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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장 채용시험

제20조–제36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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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2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20조의3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 2.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삭제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5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제21조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22조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⑥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제23조의2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외교 분야: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2. 지역외교 분야: 특정 지역의 외교통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3. 외교 전문 분야: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법 등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시험의 단계별 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외교 분야: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서류전형. 이 경우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제3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응시자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별표 3의2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ㆍ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3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한 경우에는 별표 6의2에서 정한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처음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4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 또는 관련 전문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첫 번째 단계 면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제3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면접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4조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25조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제1호의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하고,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에 상당하는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을 제외한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⑧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음에도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 인원(제9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합격자는 제외한다)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이 항 전단에 따라 추가로 결정된 제2차시험 합격자로 본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26조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7조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28조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9조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10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경우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⑦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⑧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⑩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30조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을 포함한다) 다. 제7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31조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⑤ 삭제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31조의2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32조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33조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34조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8.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응시수수료

제35조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36조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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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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