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험의 방법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통계ㆍ감사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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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4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