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공고
제4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제1차시험 과목의 전부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1차시험의 시험기일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4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의 감사
제49조(시험의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삭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이나 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