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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6장 징계

제30조–제37조의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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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

제33조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징계의결 기한

제34조

제34조(징계의결 기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징계의결 통보

제37조

제37조(징계의결 통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37조의2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정보등"이라 한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징계정보등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를 받은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징계(이하 이 조에서 "징계"라 한다)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성명ㆍ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소(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감사반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의 명칭ㆍ주소 2. 조치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조치 또는 징계의 효력발생일. 다만, 조치 또는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3

제37조의3(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ㆍ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는 의사 및 징계정보등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후 지체 없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ㆍ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거나, 신청 대상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5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감사인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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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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