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ㆍ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ㆍ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임원
제25조(임원)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총회개최의 통지등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4. 변호사 1인
5. 대학교수 1인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조정의 신청
제28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분쟁조정절차
제29조(분쟁조정절차)
①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