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제4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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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착오ㆍ누락금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나. 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가산금
제41조(가산금)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독촉
제42조(독촉)
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체납처분의 위탁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