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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회칙)

회칙

제24조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ㆍ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ㆍ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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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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