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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23조의4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4.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 직원 명단 8. 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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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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