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유지
제19조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자본금의 유지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9조(자본금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