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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제20조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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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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