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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5조(임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5조(임원)

임원

제25조

제25조(임원)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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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5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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