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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7조–제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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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제7조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ㆍ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 또는 전석(轉石: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조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 권양기(捲揚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작업장소 이탈 금지, 사람 수송용 (궤도)차량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사람 수송용 차량의 시운전ㆍ운반ㆍ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ㆍ열차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운행 중인 차량 등에 승하차 금지, 링ㆍ핀 등 결합부의 이상 유무 검사, 자리를 비울 경우의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안전교육

제8조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삭제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경영 교육 2. 광산근로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채굴, 생산 안전교육 나. 운반, 전기ㆍ기계 안전교육 다.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교육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ㆍ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ㆍ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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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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