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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장 보칙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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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대리인

제17조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7.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광산안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9조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또는 폐지신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규정의 승인 4. 광산안전관리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 나. 삭제 다. 법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5.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구호명령 7. 법 제16조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 제출의 접수 9. 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또는 조치명령 1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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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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