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제9조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