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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

제9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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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제9조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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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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