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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또는 폐지신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규정의 승인 4. 광산안전관리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 나. 삭제 다. 법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5.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구호명령 7. 법 제16조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 제출의 접수 9. 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또는 조치명령 1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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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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