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9조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10조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퇴학처분

제11조

제11조(퇴학처분)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하였을 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7.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2.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