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수계획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 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 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특별연수자의 선발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ㆍ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4.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수기관이나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귀명령
제15조(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복무 의무
제16조(복무 의무)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특별연수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4.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5.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