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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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평가의 원칙
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평가항목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 지원 능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병설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세부 평가방법
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ㆍ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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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