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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의 원칙)

평가의 원칙

제19조

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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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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