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원칙제19조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