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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0조(평가항목)

평가항목

제20조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 지원 능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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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0조(평가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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