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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연수계획)

특별연수계획

제12조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 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 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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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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