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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장 연수성적의 평정

제29조–제39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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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평정의 구분

제29조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평정자와 확인자

제30조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제31조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②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교육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

제32조

제32조(교육성적평정) ①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②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③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감자격연수성적 3.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성적 ④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직무연수성적 가. 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교육성적의 평정점

제33조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 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 │95점 초과 │100점 │ │ │ │ │90점 초과 ~ 95점 이하│95점 │ │ │ │ │85점 초과 ~ 90점 이하│90점 │ │ │ │ │85점 이하 │85점 │ └───────────┴────────┘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②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제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④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 │성적 │평정점 │ ├─────┼────────┤ │A학점이상 │만점의 90퍼센트 │ │ │ │ │B학점이상 │만점의 85퍼센트 │ │ │ │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

제3절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

제34조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제35조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②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학위취득실적평정

제36조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실적평정점

제37조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 │입상등급│전국규모연구대회│시ㆍ도규모연구대회│ ├────┼────────┼─────────┤ │1등급 │1.50점 │1.00점 │ ├────┼────────┼─────────┤ │2등급 │1.25점 │0.75점 │ ├────┼────────┼─────────┤ │3등급 │1.00점 │0.50점 │ └────┴────────┴─────────┘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 │박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 │ │그 밖의 학위 1.5점 │ ├──┼─────────────────┤ │석사│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 │ │그 밖의 학위 1점 │ └──┴─────────────────┘

제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평정결과의 보고

제38조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평정결과의 공개

제39조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제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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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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