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조의2
새 탭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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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평정표 등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평정자 등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고, 다면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선정한다.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로서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3명 2.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4명 3. 평가대상자가 21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 5명 4. 평가대상자가 2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6명 5. 평가대상자가 31명 이상 35명 이하인 경우: 7명 6. 평가대상자가 36명 이상인 경우: 8명 ③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1.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2. 제28조의7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점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정성(定性)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영양ㆍ보건ㆍ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한다)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나. 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⑤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
평정 등의 예외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정 등의 채점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합산점 조정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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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