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