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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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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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