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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합산점 조정

제28조의8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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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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