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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16조–제28조의9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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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평정의 기준

제16조

제16조(평정의 기준) ①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평정표

제17조

제17조(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평정자와 확인자

제18조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평정의 시기

제19조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정의 예외

제20조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교감등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③교감등이 2개월이상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교감등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교감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⑦교감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1조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평정대상 교감등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정의 채점

제22조

제22조(평정의 채점) ①교감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확인자가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제23조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24조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감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평정결과의 보고

제25조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평정결과의 공개

제26조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제27조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근무성적평정

제28조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ㆍ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평정표 등

제28조의3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평정자 등

제28조의4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고, 다면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선정한다.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로서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3명 2.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4명 3. 평가대상자가 21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 5명 4. 평가대상자가 2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6명 5. 평가대상자가 31명 이상 35명 이하인 경우: 7명 6. 평가대상자가 36명 이상인 경우: 8명 ③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1.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2. 제28조의7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점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정성(定性)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영양ㆍ보건ㆍ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한다)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나. 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⑤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

평정 등의 예외

제28조의5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제28조의6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정 등의 채점

제28조의7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합산점 조정

제28조의8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제28조의9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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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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