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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제23조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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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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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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