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의 시기
제19조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정의 시기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9조(평정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