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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제3조–제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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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종류

제3조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특급우편물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제4조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① 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②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4. 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우편엽서 6. 항공서간(航空書簡) ③ 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우편물을 제외한 2킬로그램 이하의 물품(이하 "소형포장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우편엽서와 항공서간

제5조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①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③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우편물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없다. ⑥ 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신으로 본다.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제6조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제7조

제7조(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①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빠르게 해외로 배송하여야 하는 서류 및 물품으로 하며, 기록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제8조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한다) 2. 배달통지 3. 보험취급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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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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