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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제3장 요금

제9조–제1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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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요금 등

제9조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①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국제우편요금등"이라 한다)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제10조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제11조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① 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할 수 있다. ②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제12조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회신우표권

제13조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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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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