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신우표권
제13조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국제우편규정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국제회신우표권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제우편규정」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