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3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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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통관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①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우편물을 제외한 국제우편물은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우체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우편물도 통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참관해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절차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 내에 통관절차를 끝내지 못한 도착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① 통관한 우편물의 수취인은 제10조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 중 하나로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전쟁포로 및 전쟁으로 인하여 억류된 민간인이 발송한 우편물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
6. 그 밖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제33조(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①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반송 또는 관련 처분의 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에 따라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날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걸리는 기간(결정일부터 5일간을 말한다)은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제34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① 도착우편물의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