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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국제우편규정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제32조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① 통관한 우편물의 수취인은 제10조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 중 하나로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전쟁포로 및 전쟁으로 인하여 억류된 민간인이 발송한 우편물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 6. 그 밖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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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우편규정」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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