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요금 등
제9조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①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국제우편요금등"이라 한다)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우편규정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국제우편요금 등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①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국제우편요금등"이라 한다)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국제우편규정」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