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제12조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국제우편규정」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