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우편규정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제12조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요금 →

제3장 요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우편규정」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