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처분 중 하천수의 사용허가: 관할 홍수통제소장
2.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그 밖의 처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 해당 연도분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분을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하되, 해당 분기분은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징수
가.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나.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뚜렷한 손실, 중대한 사업상의 위기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등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변경ㆍ폐지ㆍ고시 및 통지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
나.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5.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2의2.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업무의 위탁 등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3.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4.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8.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9.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0.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1.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2.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3.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4.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5.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6.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7.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8.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19.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20.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2. 댐 관련 연구
3. 댐건설사업의 시행
4. 댐 설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