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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31조–제45조의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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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31조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제35조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3. 그 밖에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제36조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제1호에 해당하는 댐은 제외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댐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ㆍ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ㆍ복지문화시설사업ㆍ공공시설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제37조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38조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제39조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40조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제1호 및 제2호의 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를 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1조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ㆍ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제42조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ㆍ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제43조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제44조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제45조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제45조의2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40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5조의3

제45조의3(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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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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