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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3조–제30조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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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관리기본계획

제3조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목적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목적 나.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다. 변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제4조

제4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3.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4.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5. 관할 댐과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의 경우로 한정한다)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목적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사항 다. 변경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댐관리의 위탁

제5조

제5조(댐관리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댐관리규정

제6조

제6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기계ㆍ기구 등의 조작ㆍ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7조

제7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ㆍ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의 정도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8조

제8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③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의 평가 실시

제9조

제9조(댐의 평가 실시)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2. 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댐의 최고 수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ㆍ치수(治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를 시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입량 변화,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댐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0조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제약요인과 그 해소방안 2. 댐 운영ㆍ관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사전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ㆍ문화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제4호의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ㆍ문화에 미치는 영향 ⑤ 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2조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하 "댐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댐건설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4조

제14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제15조

제15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제16조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범위

제17조

제17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도로 2. 하천 3. 제방 4. 도랑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6. 상하수도 7.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8. 공원 9. 철도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제19조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제20조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ㆍ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제21조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제22조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3조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제24조

제24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① 삭제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25조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납부금의 산출방법

제26조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상각액

제27조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제28조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제28조의2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제29조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제29조의2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제30조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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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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