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제28조의2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