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25조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