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제22조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