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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제20조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ㆍ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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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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