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제29조의2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