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제30조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