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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7조

제7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ㆍ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의 정도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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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댐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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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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